신풍제약(주) '신풍세포탁심나트륨주2g' 등 104품목의 시판 후 확인된 이상사례는 'DRESS 증후군'이 새로 보고됐다.
식약처는 '세포탁심(주사제)'에 대한 시판 후 이상사례 보고자료 분석·평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지시안을 마련해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할 예정이며 이를 오는 15일까지 사전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세포탁심(주사) 허가사항 변경안에 따르면 의약품 시판 후 이상사례 보고자료(1989-2017.12)를 토대로 실마리정보 분석·평가 결과 새로 확인된 이상사례는 'DRESS 증후군'이 보고됐다.
해당제품은 신풍제약(주) '신풍세포탁심나트륨주2g' 등 104품목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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