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과 GSK가 지난 4일 중대하고 예상치 못한 약물이상반응 지연 보고해 식약처의 1차 경고 처분을 받았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두 다국적제약사는 지난 4일 중대하고 예상치 못한 약물이상반응 지연 보고해 약사법 제 76조 및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윗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