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18 등 6종 재지정 예고
1군 임시마약류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2군 임시마약류 수출‧입, 제조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 매매알선, 수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1cP-LSD'를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공고하고 효력기간 만료 예정인 W-18 등 6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하려는 1cP-LSD는 향정신성의약품인 LSD와 환각 등의 효과가 유사하고 국내 밀반입 사례가 있었던 물질이다.
임시 마약류 분류 체계 및 관리 현황에 따르면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분류=(1군)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14종), (2군)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94종)이다.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총 204종을 지정했고 이중 ‘THF-F’ 등 96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됐다.
재지정 예고물질 6종은 W-18, ethylphenidate, 4-methylmethylphenidate, ETH-LAD, ALD-52, mexedrone이다.
W-18 등 6종은 효력기간이 11월10일 만료되는 물질로 국민 보건 상 위해가 우려되어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됐다.
식약처는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및 예고는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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