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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사전피임약 전문약 전환 강행하면 헌법소원"
여성의 기본권 제한 조치 비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을 강행하면 헌법소원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료를 통해 "피임약은 단순한 의약품 차원의 과학적 접근뿐 아니라 여성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은 막대한 수혜를 얻게 되는 특정 직역의 이해가 도려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식약청 의약품 재분류안이 강행되면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의 주장에 따르면 사전피임약은 지난 40년간 약국에서 환자의 의지로 구입 가능했고 구체적인 부작용 사례또한 보고된 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식약청이 사전피임약을 인종 등이 다른 외국 부작용 사례에만 의존해 사회적 공감대가 전무한 상황에서 전문약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여성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또한 약리적 측면에서도 과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하고 사회적 비용 발생과 부담에 대한 대책도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의약품 재분류 결정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며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을 그대로 강행할 경우에는 헌법소원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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