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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해피콜 '아세트아미노펜(등록번호:20100115-32-C-***-17)' 등 3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 (주)해피콜의 '아세트아미노펜(등록번호:20100115-32-C-***-17)', 아세트아미노펜(등록번호:20161124-32-C-***-21), 아세트아미노펜관립(등록번호:20190111-32-C-***-23)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해피콜은 '아세트아미노펜(등록번호:20100115-32-C-***-17)', 아세트아미노펜(등록번호:20161124-32-C-***-21), 아세트아미노펜관립(등록번호:20190111-32-C-***-23)을 수입하면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합격한 제품만 판매해야 함에도 불구, 원료약 품질 검사를 하지 않고 수입 판매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42조 제5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3월18일부터 6월17일까지다.

천관욱 기자  car208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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