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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30억 기부 ’녹십자‘-’혈우재단’ 검찰·복지부에 고발
혈우병환자·보호자들, 부당고객유인행위-불법리베이트 주장

혈우병 환자와 보호자들은 19일 “(주)녹십자가 2010년 이후 개정된 의약품 공동경쟁규약을 준수하지 않고, 사회복지법인 한국혈우재단에 부적절한 기부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고객유인행위이고 약사법상 불법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면서 검찰과 보건복지부에 고발했다.

사회복지법인 한국혈우재단은 부속의원개설을 통한 진료사업과 의료비(약품비) 지원사업, 재활 계몽 교육사업 등을 통해 혈우병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1990년 12월에 설립됐다.

한국혈우재단의 정관에는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서 국내 혈우병 환자의 진료 및 재활을 지원하여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복지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정관 제1조(목적))고 혈우재단 의 설립목적을 밝히고 있다.

한국혈우재단은 전국에 3개 의원을 운영하고 있고, 이사회 구성의 3분의 1이상이 의사며, 그 대표자 또한 의료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혈우재단은 요양기관에 해당된다고 혈우병환자와 보호자들은 지적했다.

한국혈우재단은 1991년 2월부터 1999년까지 당시 국가가 하지 못하는 혈우병 환자의 의료비(약품비)를 지원했고 2001년부터는 정부의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더 이상 의료비 지원을 하지 않게 됐다.

이후 한국혈우재단은 (주)녹십자에게 연간 30억원의 기부금을 제공받아 운영하면서 부속의원을 추가로 개설했으며 운영은 관리운영비와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3개 의원의 결손분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월9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한국혈우재단 시민감사 청구사항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재단 수입은 후원금 262억9400만원, 의료수입 35억6900만원, 기타수입 19억4900만원 등이었다.


이 가운데 전체 지출액 281억4200만원 중 74%에 달하는 208억3400만원이 목적사업비로 나가고 나머지 73억800만원(26%)이 관리운영비로 사용됐다.


하지만 전체 사업비(208억3400만원)에서 37억3100만원(18%)이 환자의료지원비로 쓰여지고 61억9300만원(30%)은 교육홍보, 연구조사비, 재가복지비항목으로, 나머지 52%에 해당하는 109억1000만원이 의원지원비로 지출된 것으로 결과가 나와 이를 방증하고 있다.

"재단의원 등 3곳서 녹십자 제품 사용 강요 받았다"

또 혈우병 환자들에게는 이들 3개 부속의원(재단의원, 광주의원, 부산의원)을 통해 특정약품(녹십자 판매제품) 사용을 강요 받았다며 이는 사실상 한국혈우재단에 연간 30억원 이상의 기부금을 제공하고 있는 (주)녹십자에 대한 편의 봐주기 위함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 3개 부속의원의 2010년도 의원수입은 약 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혈우병 환자와 보호자들은 “이 같은 (주)녹십자의 한국혈우재단에 대한 기부 행위는 실질적으로 의료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라며 “(이사장, 고문 등 보수 수령)실질적으로 소속 의료인이나 그 의료인의 친인척 등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고객유인행위 또는 약사법상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의약품 공정경쟁규약의 준수 여부는 해당 단체의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가 됐는지 여부가 불법리베이트를 가리기 위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그러한 이유로 (주)녹십자로부터 기부된 후원금은 한국제약협회의 규약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부적절한 기부 행위로 간주 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혈우병 환자 부모인 이모씨는 이번 고발과 관련 “자사의 제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불공정 리베이트로 인한 혈우병 환자들의 치료환경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근절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 제9대 황태주 이사장이 올 4월에 취임한 한국혈우재단 사회복지법인은 1991년 1월 1일 녹십자 故허영섭 초대 이사장을 선임했다.


초대 이사진에는 권이혁(문교, 보사부장관), 신상우(국회의원), 방상훈(조선일보 부사장), 권혁승(서울경제신문사장), 박용진(의계신문사장), 노종상(변호사), 문해란(임상병리전문의), 유평근(환자 보호자), 강신혜(소아과 전문의), 민경희(환자 보호자) 선임됐다. 이사진의 임기는 이사는 3년이다.


초대 허영섭 이사장은 1998년 6월까지 3대에 걸쳐 역임했고, 제4대 이순용 이사장이 1998년 7월부터 2000년 3월까지 바통을 이었다. 제5대 유명철 이사장이 2000년 4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제7대 최용묵 이사장이 2006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임기를 마쳤다.

한편 지난 6월말 한국혈우재단에 대한 서울시 시민감사 청구결과에서도 혈우재단 임원 이사장(의료인)에 대한 보수 지급 사항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주의조치를 내린바 있다.
혈우병(hemophilia)은 X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의 선천성, 유전성 돌연변이로 인해 혈액 내의 응고인자(피를 굳게 하는 물질)가 부족하게 되어 발생하는 출혈성 질환을 말한다.


<재단 이사회>
이사장
황태주
전남대 의대 명예교수
고문
허일섭
(주)녹십자 회장
고문
이순용
혈우재단 부산의원장
고문 윤정구 혈우재단 상임고문
고문/이사
유명철
경희대학교 의무부총장
상임이사
최용묵
한국혈우재단 진료담당 상임이사 · 경희대 의대 명예교수
상임이사
송종호
한국혈우재단 상무이사
이사
이건수
경북대 의대 소아과 교수
이사
박선양
서울대 혈액종양내과 교수
이사
최영민
서울대 산부인과 교수
이사
박상규
울산대학교 소아청소년과 교수
이사
이강안
강안의원 원장
감사
안홍렬
안홍렬 법률사무소 변호사
감사
권성수
한국회계연구원 책임연구원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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