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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허가 받기前, 진단·환자상태 명시해야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의료심사평가의 미래비젼'발표

앞으로 신의료기술을 승인 받으려면 진단명과 환자 상태 등을 명시하는 적용 근거와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술예정 환자의 경우 수술를 왜 해야 하는지 등 필요성에 대해 또다른 의료진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세컨드 오피니언(2nd Opinion)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20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서 열린 심평원 미래전략위원회 주최 '의료 심사 평가의 현재와 미래'란 주제의 세미나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사진▶)는 '의료심사평가의 미래비젼'주제발표를 통해 "신의료기술 접근성과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떠 안은 독자적인 급여결정권은 위험하다"며 "급여결정의 위험을 분산하고 공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현 신의료기술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재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조건부 급여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외에 가격 및 사용량의 협약, 진료결과에 따른 차등급여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며 "향후 신의료기술 적용 지침에 진단명, 환자 상태 등을 명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난이도가 높은 신의료기술과 오남용 가능성이 높아 적정성이 중요한 기술에 대해 인력, 시설, 장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시술 적정성 80%이상, 질 평가 점수 80점 이상인 경우 대진료권별 최소 1개의 시술기관을 지정, 승인기관만 급여혜택과 시술을 허용하는 '신의료기술 시술기관 승인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의 보장을 위해 의료서비스의 질-가격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병원간 진료정보 교류서비스 제공, 수술에 앞서 '세컨드 오피니언(2nd Opinion)제도' 도입이 고려돼야 한다"고도 했다.

센커드 오피니언제는 심평원내에 센터를 조성해 환자가 최초 진료기관에서 수술권유를 받았을 경우 수술에 앞서 제2의 의료진에 요청, 환자의무기록 검사결과를 전송하고 수술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객관적, 공정한 판단을 지원 받을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심사평가의 인프라 구축과 관련 의료 질 평가체계 구축, 의료자원 신고 표준환-일원화, 의약품 및 치료재료 유통구조 선진화 등 심평원의 미래전략 방향도 제시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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