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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가족 모두 대리구매 가능·본인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지참시 


식약처, 취약계층 특별 공급…서울・경기・인천지역에 1742만개 공급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5월 18일부터 대리구매가 추가로 확대돼 앞으로는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 중 한 명이 ▶본인의 공인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족 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을 지참하여 판매처에 방문하면, 모든 가족(동거인 포함)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1940년 이전 출생자 또는 2002년 이후 출생자만 대리구매할 수 있었다.

식약처는 구매요일이 자녀는 월요일, 화요일이고 부모는 수요일, 목요일인 경우, 가족 중 누구나 금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모든 가족의 마스크 구매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는 한 주 동안 마스크를 1~2개 구매한 경우, 추가로 살 수 없었으나, 18일부터는 본인의 구매가능 요일이나 주말에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기존에는 월요일에 공적마스크 1개를 구입한 경우 토·일요일에 2개 추가 구매가 불가능했었다.

또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지자체의 수요를 반영해 서울·경기·인천지역의 취약계층, 의료기관, 학원가를 중심으로 공적 마스크 1742만개를 특별 공급한다.

먼저, 서울시에는 취약계층에 993만개, 의료기관에 7만개 등 총 1000만개를 공급한다.

경기도에는 취약계층에 447만개를 지원하는 한편, 인천시에는 취약계층에 245만개, 학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50만개 등 총 295만개를 공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과 마스크 수요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자체에서 마스크를 요청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마스크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리구매 확대 등 이번 구매 편의 개선조치를 통해 국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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