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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해외 月 1회 36개 발송 가능...가족 중 누구나 대리 구매 실시

식약처는 18일부터 대리구매가 추가로 확대돼 가족 누구나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 중 한 명이 ▶본인의 공인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족 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주민번호 뒷자리 모두 명시)을 지참해 판매처에 방문하면, 모든 가족(동거인 포함)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매요일이 자녀는 월요일, 화요일이고 부모는 수요일, 목요일인 경우, 가족 중 누구나 금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모든 가족의 마스크 구매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오늘부터 해외거주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때도 국내 구매 기준과 같이 1인 3개로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2개’ 기준을 적용해 한 달에 최대 8개를 보낼 수 있었으나, 오늘부터 한 달에 12개, 3개월분을 묶음 배송할 경우 한 번에 최대 36개까지 발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마스크 사용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며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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