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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건일제약 리베이트 2심 재판 패소 판결
건일제약이 리베이트 2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26일 건일제약 리베이트 2심 재판을 열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1심의 판결내용보다는 징역 2개월이 줄어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검찰 측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백마진 합법화 시행 이후인 2010년 11월 이후 혐의만 제외하고 약국 수금할인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

회사 측이 주장한 처방권이 없는 약사들에게 제공한 전문의약품 거래상 인센티브가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수금수당이 판매촉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원심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판매 촉진을 위해 의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건일제약의 죄질은 좋지 않다"며 "하지만 이모씨가 2010년 8월 대표로 취임해 실질적으로 리베이트 행위에 크게 가담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의약사들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건일제약이 해당 약국에 금원을 지급한 것은 인정된다"며 "다만 건일제약의 유죄판결과 의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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