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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공 3회 적발시 의약품 품목허가 취소"
복지부, 리베이트 제공 수수자 처분기준 마련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가 세번 적발되면 의약품 품목허가가 취소되고 리베이를 수수한 의약사 면허는 1년간 정지된다.

보건보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리베이트 제공·수수자 처분기준에 관한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오는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의약사 등의 자격정지 기간을 리베이트 수수액과 연동해 반복 위반을 할 경우 가중처분 기준이 마련됐다.

자격정지 기간 기준을 수수액에 따라 달라지도록 규정해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사의뢰가 없이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반횟수에 따라서도 자격정지 기간이 달라지도록 규정해 반복 위반자는 가중된 처분을 적용받게 된다.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해서도 업무정지 기간을 확대했다. 1차 위반의 경우 해당품목의 판매업무정지가 1개월에서 3개월로 상향 조정됐으며 3차 위반의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허가 취소가 내려진다.

또한 리베이트 수수자와 제공자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을 5년 이내에 재위반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 재위반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이 강화됐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안과 함께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 확대, 리베이트 제공 품목 건강보험 급여 목록 삭제, 위반자 명단 공표 등 제재 강화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리베이트 제공 수수자에 대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방안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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