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의료계/학회
복지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국민에 위해 발생시 엄정 조치" 밝혀



"불법적 요소엔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 대응키로"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 관련 14일 의료계 집단휴진 추진에 대해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5일 '의대정원 증원 및 의료계 집단휴진 추진 관련 의료계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은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의 개선과 의료발전을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의료계의 고민도 함께 고려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의사 배치의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사협회가 요구하는 협의체 등의 구성에 대해 복지부는 이를 전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공의들도 의대정원 증원의 의미와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히 보고 한국 의료 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의 이해와 협력을 주문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제기하는 수련 과정에 대한 개선과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계속 이러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수련환경의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공의 대표들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수련제도의 발전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의대정원 확대 조치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치료의 편차가 생기는 불형평성을 개선하고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지역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복지부는 이러한 조치는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방안임을 의료계는 이해해 주시고 극단적인 대처보다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상생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