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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아이프로덕트 '포르맨즈 쿨클린존'에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내려

식약처는 부산 해운대구 소재 (주)아이프로덕트의 '포르맨즈 쿨클린존'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아이프로덕트는 2019년7월경부터 점검일 현재 2020년6월30일까지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몰 '포르맨즈'에 '포르맨즈 쿨클린존'를 판매하면서 '쿨클린존은 비누와 바디워시로는 씩기지 않는 해로운 균을 씻어냄', '남성청결제가 여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수 있음'과 같은 화장품의 품질 효능에 대해 확인할수 있는 광고를 해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24조제1항제10호,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9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8월20일~10월19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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