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경남 양산시 소재 수성위생재료공업사 '수성수술용마스크'와 '수성수술용덴탈마스크(제조번호:20200405, 사용기한:2022.04.04)'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7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수성위생재료공업사는 5월26일 의약외품 수술용마스크인 '수성수술용덴탈마스크(제조번호:20200405, 사용기한:2022.04.04)'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하면서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의 명칭,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의약외품'이라는 문자를 기재하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65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일자는 2020년8월21일~9월27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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