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전남 화순군 소재 (주)세화당 '세화황기(제18호)', '세화진피(제25호)', '세화천궁(제32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세화당은 '세화황기(제18호)', '세화진피(제25호)', '세화천궁(제32호)'에 해당품목 품질검사 완료이전 완제품 출고하고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서 미준수로 약사법 제 37조제1항, 제3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48조제1호, 제9호,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8월27일~11월2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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