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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세화당 '세화황기(제18호)'-'세화진피(제25호)'-'세화천궁(제32호)'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전남 화순군 소재 (주)세화당 '세화황기(제18호)', '세화진피(제25호)', '세화천궁(제32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세화당은 '세화황기(제18호)', '세화진피(제25호)', '세화천궁(제32호)'에 해당품목 품질검사 완료이전 완제품 출고하고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서 미준수로 약사법 제 37조제1항, 제3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48조제1호, 제9호,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8월27일~11월2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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