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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알파제약(주) '르탄트크림' 품목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경북 문경 소재 알파제약(주) '르탄트크림' 품목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알파제약(주)이 '르탄트크림' 완제약을 공급하면서 공급내역 보고를 했지만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공급내역을 출하시에 보고하지 아니해 공급내역을 거짓 보고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47조의 3, 약사법 시행규칙 제 45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9월1일~10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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