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대구 달서구 소재 에이케이인더스트리의 '아이엘캐릭터황사마스크 KF80'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2개월 7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에이케이인더스트리는 '아이엘캐릭터황사마스크 KF80'의 회수계획서 및 회수종료보고서에 회수량을 누락해 보고하고 허가된 내용과 성상(겉감에 그림이 인쇄)이 다른 제품을 제조 판매해 약사법 제3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0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액사법 제62조 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9월1일~11월7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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