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인터뷰
식약처, AK인더스트리 '아이엘캐릭터황사마스크 KF80'에 제조업무정지 2개월 7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대구 달서구 소재 에이케이인더스트리의 '아이엘캐릭터황사마스크 KF80'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2개월 7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에이케이인더스트리는 '아이엘캐릭터황사마스크 KF80'의 회수계획서 및 회수종료보고서에 회수량을 누락해 보고하고 허가된 내용과 성상(겉감에 그림이 인쇄)이 다른 제품을 제조 판매해 약사법 제3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0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액사법 제62조 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9월1일~11월7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https://www.kpbma.or.kr/
bannerManager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