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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살인-시신유기등 범죄 의료인 면허 박탈"
살인이나 시신유기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박탈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이번 입법안은 최근 마약류 주사를 맞고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한 산부인과 의사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의 직업 윤리성을 강조하고 책임을 무겁게 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우선 의료인 결격사유에 형법상 '사체 등의 영득'(161조), '살인, 존속살해(250)' 등의 조항이 추가된다.

구체적으로는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 분묘를 발굴해 전항의 죄를 범한자, 사람을 살해한 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 등이 대상이다.

이들 조항에 해당하는 중범죄자는 면허증을 재교부할 수 없도록 금지해 면허를 영구 박탈토록 했다.

이언주 의원은 "진료는 고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인과 환자간에 이뤄지는 행위"라며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범죄를 환자에게 행한 의료인이 의료업무에 계속 종사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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