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전남 영암군 소재 (유)건영크린텍의 '건영3단황사방역배기마스크(KF94, 제9호)'와 '건영2단황사마스크(KF94, 제11호)'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유)건영크린텍은 '건영3단황사방역배기마스크(KF94, 제9호)'와 '건영2단황사마스크(KF94, 제11호)'의 표시기재사항 전문 미기재로 약사법 제 65조제1항,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1월20일~2021년5월19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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