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전남 화순 소재 한국인스팜(주)의 '세프렉틴정'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인스팜(주)는 '세프렉틴정'의 생산장비 성능 적격평가 및 공정벨리데이션 미실시로 약사법 제 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1월23일~12월22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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