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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1조5천억 ‘간병비’ 방치해선 보장성 요원하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 정책토론회서 ‘급여확대 중장기 로드맵’제시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사진▲)는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영역에 방치하게 되면 의료질 문제와 함께 환자의 진료비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보장성에 접근하기까지 요원하다”면서 현 비급여 진료비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동주최한 ‘비급여진료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관리방안’이란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정 교수는 “선택진료비, 병실차액, 간병비 등의 왜곡된 비급여 구조에 대한 시정은 우선적으로 차기정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특히 진료비 규모가 1조5천억원에 달하는 간병비의 경우 급여화하되 본인부담률을 일반 입원보다 높게 책정해 제도도입 초기에는 90%에서 시작해 간병서비스 정상화에 따라 입원료에 흡수시켜 20%까지 낮추는 중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비급여 진료비 규모 추정액은 선택진료비 1조5천억원, 검사MRI 3천억원, 주사(처치)수술료 3천억원, 병실차액7천억원, 초음파 6천억원, 간병비 1조5천억원 등이다.

정 교수는 ‘선택진료비는 건강보험수가의 각종 가산제도로 흡수하는 방안과 병실차액의 경우 기준병실의 하향조정 및 병실인원수에 따른 본인부담 차등제를 적용, 2인실은 60%, 3인실 40%, 4인실이상 20%의 본인부담‘하는 급여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비급여 진료행위 코드와 용어를 표준화해 국민의 알 권리, 의료 이용 선택권을 제고하는 쪽이 바람직하다‘며 ”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행위 분류자료를 직접조사해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 표준분류안을 도출하거나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에 회부, 비급여 행위 표준코드를 부여하고 고시하는 흐름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진료비용 정보 공개’와 필요에 따라선 비급여를 심사할 수 있는 ‘직권심사제’ 추진도 바람직하다”며 “현재의 진료비 확인 요청은 환자가 요양기관으로부터 청구받은 비급여 진료비가 법령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만 청구되고 있는 제한적인 현실에 그 배경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계의 의료비 부담과 건강증진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인 영향을 고려, 급여항목을 확대해야 한다"며 "기본원칙은 비용효과성에 근간을 두고 있지만 위급.심각성 등은 보험급여 우선순위 판단 근거라기보다는 의료제공의 우선순위 문제”라면서 “다만 비용효과성 측정은 과학성 확보와 증거 제시는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민인순 교수, “비급여 대상 항목 전면 재평가”
이날 토론자로 나선 민인순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사진▲)는 현행 비급여제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에 의거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와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한 검사·처치·수술·치료재료로 규정하고 있어 오히려 양산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비급여 모순점을 지적했다.


또 “비급여진료(가격, 제공량)의 조절기전 미비로 비급여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가 안되고 있으며 그 효과도 미흡한 실정”이라며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불가능해 자유로운 가격 경쟁 유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한 행위별 수가체계에서 비급여대상이 694항목으로 복잡하고 비급여 결정의 적정성 판단이 곤란, 신의료기술.치료재료에 대한 비급여 결정의 합리성, 적정성 판단도 매우 어렵다고 문제점을 공개했다.

이로인해 “지난 2010년 920개 의료기관에서 확인된 부당금액 271억6574만원 가운데 14%인 38억8245만원이 본인부담으로 과다 징수됐다”며 “연간 48억원의 본인부담 진료비 환불금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관리방안으로 “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개 체계·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의료서비스 구매에 가격경쟁과 시장 원리의 작동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며 ‘본인부담 진료비 직권심사체계 도입’, ‘비급여 대상 항목의 전면적 재평가’, ‘근거 기반 의사결정 방법론을 토대로 급여전환’, ‘수진자의 여수증 정보 제출 제도화‘, ’수진자 대상 본인부담 직권심사서비스 제공‘ 등 대안을 제시했다.

▶이근영 위원 “의료계 잘못인양 일방 떠 넘겨”
반면 이근영 한림대의료원 부의료원장(병협 보험위원, 사진▲)은 “전체 진료비 가운데 비급여 비율이 40%나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 (의료계)자율에 맡기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게 바림직하다“며 ”지난 1987년~1997년 비급여 4조5천억, 급여비 4조에 달하는 등 (정책이)비급여를 시작해 서서히 (일부)급여로 전환해 가는 상황에서 의료계에만 문제가 있는 양 몰아가는 것은 문제“라고 현 정책을 꼬집었다.

이 위원은 “지난 2006년 비급여부문이 2조1천억원을 차지, 이를 같이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정부가 관리 운영을 잘못해 건강보험을 불안정하게 해 놓고 일방적으로 의료계에서 잘못한 것처럼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은 “모든 정책에 앞서 의학적·재정적·정치적 판단에 근거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공유해야 한다”며 “발제자가 지적한 간병인서비스 문제는 OECD국가에선 손을 놓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입원료를 충당하기 위해 간호사와 보조인력도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입원료를 더 높일 수 있는 요인 효과가 없다고 발제 내용을 지적했다.

따라서 “비급여 부문을 국가가 나서 관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그동안 의료 전문가를 배제 한 채 잘 돼 왔는지 되묻고 싶다‘며 ”앞으론 제외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정책 위반자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는 ’정책실명제‘도 한번 고려해 봄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사진▶)는 “보편적 건강보험계획안을 추진하면서 국민적 저항도 컸지만 개혁 추진에는 아픔도 뒤따는 것이며 이를 완수할 때 골고루 국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라며 “그러나 비급여 부문에서 국가의 지원규모가 매년 감소 추세이고 비급여에 의한 환자부담을 줄여주고 하위계층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급여 확대쪽으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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