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 안성시 소재 (주)바스칸바이오제약 '레쎌피드정'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바스칸바이오제약은 '레쎌피드정'에 대해 2019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을 이행하지 않아 약사법 제 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5호,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약사법 제 76조 제1항제3호 및 제76조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2월11일~2021년1월10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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