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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한국백신 '코박스플루4가PF주[제조번호:PC200701(2021.7.1.)/PC200802(2021.8.12.)]'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 안산시 소재 (주)한국백신의 '코박스플루4가PF주[제조번호:PC200701(2021.7.1.)/PC200802(2021.8.12.)]'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한국백신은 자사의 '코박스플루4가PF주[제조번호:PC200701(2021.7.1.)/PC200802(2021.8.12.)]'의 품질부적합으로 약사법 제62조제2항,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2월11일~2021년3월10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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