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의료계/학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예방 동영상 제작-교육 실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 ‘의료중재원’)은 코로나의 지속적인 유행에 따라 기존의 대면교육 방식을 비대면 형태로 전환하고, 의료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제를 통해 예방효과를 높히고자 '의료분쟁 예방교육-설명의무 이행편' 동영상을 제작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영상 교육 주요 내용은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을 통하여 의료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설명의무와 자기결정권 ▲설명의무 이행 본론(이행시기, 주체, 상대방, 범위 등) ▲위반사례로 살펴보는 주의사항 ▲설명의무 점검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윤정석 원장은 “앞으로도 의료중재원은 비대면 대외교육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의료기관 실무에 도움이 되는 의료사고 예방업무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본 교육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https://www.k-medi.or.kr) '설명의무 예방교육 신청'배너를 클릭해 신청하거나,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알림마당→교육/세미나 신청→설명의무 동영상 예방교육 신청]에서 접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네이버 블로그에 서로이웃신청을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