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서울시 서초구 소재 주식회사 내츄럴비젼의 '안경렌즈(수인18-2906호)'에 대해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내츄럴비젼은 '안경렌즈(수인18-2906호)'의 제품표준서를 작성, 비치하지 않아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9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2월31일~2021년3월30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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