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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명의빌려 병원 개설한 '사무장 병원' 무더기 적발
비영리 법인 명의를 빌려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병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현직 의사도 기존의 병원에다 비영리법인 명의로 제2의 병원을 개업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지난 2010년 12월 3일부터 올해 7월까지 원주지역 A의원을 개설 운영한 배 모(58)씨 등 9명을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법인의 명의를 빌려 원주에서 병원을 실제로 운영한 이 모(42) 사무장과 불법 성형외과진료를 한 한 모(45) 간호사도 지명 수배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배 씨등은 전국의 사무장들에게 병원개설을 위한 법인 명의를 빌려주고 매달 기부금 명목으로 100만원에서 150만원 상당의 명의대여료를 받아왔다.

또한 같은 수법으로 B법인 명의를 사용해 인천과 제천 등 전국 각지에서 14개 불법과 탈법적인 병원들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명 수배된 이 사무장은 배 법인 전 대표에게 명의를 빌려 제 모(39)의사도 고용해 병원을 운영했다.

그리고 성형외과 진료 환자들에게 내과 진료를 해 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보험금 1700만원을 부당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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