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지난 2010년 12월 3일부터 올해 7월까지 원주지역 A의원을 개설 운영한 배 모(58)씨 등 9명을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법인의 명의를 빌려 원주에서 병원을 실제로 운영한 이 모(42) 사무장과 불법 성형외과진료를 한 한 모(45) 간호사도 지명 수배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배 씨등은 전국의 사무장들에게 병원개설을 위한 법인 명의를 빌려주고 매달 기부금 명목으로 100만원에서 150만원 상당의 명의대여료를 받아왔다.
또한 같은 수법으로 B법인 명의를 사용해 인천과 제천 등 전국 각지에서 14개 불법과 탈법적인 병원들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명 수배된 이 사무장은 배 법인 전 대표에게 명의를 빌려 제 모(39)의사도 고용해 병원을 운영했다.
그리고 성형외과 진료 환자들에게 내과 진료를 해 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보험금 1700만원을 부당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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