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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는 2022년 중기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화장품 원료정보등록·수출기업까지 확대 지원

식약처-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8일 화장품 수출지원 방안 모색

오는 2022년부터 완제 화장품 허가·등록 시에만 지원하던 중기부 수행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이 화장품 원료정보등록 수출기업까지 확대돼 등록비용 일부가 기업에 지원된다.

사업은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비용의 50∼70%가 지원되는 것이다.

또 국내 다빈도 화장품 사용원료 중 해외 평가자료가 없는 경우 안전성 평가자료가 제공돼 안전성 평가 보고시 활용토록 지원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보건복지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4월 8일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경기도 용인시 소재)에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한국콜마, 나우코스, 현대바이오랜드, 대봉엘에스, 엘리드, 대한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학회, 한국화장품중소기업협회 등 업계 대표, 협회·학회, 학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화장품 수출지원 방안 등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자료 제공 및 검증 강화 ▲해외 원료정보 등록비 지원 확대 ▲국내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자료 해외 인정 범위 확대 등이다.

≪①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자료 제공 및 검증 강화≫
식약처는 복지부와 협업해 현재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화장품 원료별 안전성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내 다빈도 사용원료 중 해외 평가자료가 없는 경우 안전성 평가자료를 제공해 안전성 평가 보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화장품 원료 독성·위해평가 전문성을 활용, 국내 안전성 평가자료의 검증에 직접 참여해 자료 공신력·신뢰성을 높힐 예정이다.

≪② 해외 원료정보 등록비 지원 확대≫
또 중기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이 완제 화장품 허가·등록 시에만 지원하던 것을 2022년부터는 화장품 원료정보등록 수출기업까지 확대해 등록비용 일부를 기업에 지원한다.

사업은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비용 중 50∼70%가 지원된다.

또 5월부터 업계 대상으로 해외 화장품 규제기관 인증절차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현지 대행기관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 국내 기업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③ 국내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자료 해외 인정 범위 확대≫
식약처는 해외 규제기관과의 소통협력 채널을 확대해 상호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이 수출할 때 국내 평가기관의 자료가 그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화장품 산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정부의 수출 지원방안을 통해 한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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