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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기법 위반 위더스메디테크에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료기기기법을 위반한 인천광역시 동구 소재 위더스메디테크에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위더스메디테크는 의료기기 수입업자 준수사항 미준수로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8호 위반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4월26일~7월25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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