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료기기기법을 위반한 인천광역시 동구 소재 위더스메디테크에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위더스메디테크는 의료기기 수입업자 준수사항 미준수로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8호 위반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4월26일~7월25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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