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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주)한미양행에 해당제품 폐기-품목제조정지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법을 위반한 경기도 파주시 소재 주식회사한미양행에 해당제품 폐기 및 품목제조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한미양행은 유통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결과 기능(지표)성분이 부적합(함량이 기준치에 대하여 10퍼센트 넘게 초과) 판정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1항을 윚반한 혐의다. 처분일은 2021년4월14일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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