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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코어파마의 '엑스콜리스틴2MIU'에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 수원시 소재 주식회사코어파마의 '엑스콜리스틴2MIU'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5월22일~31일까지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코어파마는 '엑스콜리스틴2MIU'의 2020년 하반기 의약품 공급내역 거짓보고로 약사법 제 47조의3제2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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