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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美연방항소순회법원이 항소 기각할 가능성 없어”

"항소법원서 ITC는 피고일 뿐, 대웅의 주장은 美사법제도 및 판례와도 정면 배치"
ITC 주장 배척된 美판례 존재...판례 중시되는 美서 대웅 주장은 美사법제도와 판례에 명백히 배치되는 억지에 불과

美연방항소순회법원서 ITC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는 원고, ITC는 피고이므로 ITC의 항소 기각 요청은 의례적 절차일 뿐
대웅이 美사법제도와 판례에 더해 ITC의견서까지 왜곡하는 것은 국내 여론 호도하는 몰염치한 행위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美연방항소순회법원(CAFC, 이하 항소법원)에서 美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는 피고일 뿐이며, 항소 기각 의견을 개진한 것 또한 의례적 절차일 뿐"이라며 "ITC의 의견이 배척된 美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웅과 ITC의 항소 기각(MOOT)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고 20일 밝혔다.

2019년, 美최대 케이블 업체 컴캐스트 관련 ITC 사건에서 컴캐스트는 해당 특허가 만료되어 ITC 명령의 효력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항소 기각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ITC 판결이 관련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2020년 컴캐스트와 ITC는 대법원에 항소 기각(MOOT)을 재차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마저도 기각했다. 판례가 중시되는 美법원에서 ITC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각요청이 기각된 판례가 존재한다는 것은 대웅의 주장이 명백한 억지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대웅은 지난 17일(미국 시간) ‘ITC가 항소법원에 나보타(미국명 주보)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ITC 최종 판결에 대해 항소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직접 발표했다면서, ITC 최종 판결의 무효화가 사실상 유력해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대웅의 주장은 美사법제도와 판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궤변에 불과하다. ITC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항소법원에 항소할 경우, 항소자는 원고, ITC는 피고가 된다. 피고가 항소 기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의례적 절차일 뿐인데, 대웅은 이같은 의견 개진을 ‘이례적’이라거나,‘ ITC 의견대로 항소가 기각될 것’이라며 여론을 호도했다.

대웅은 ITC의 의견서조차도 철저히 왜곡했다. 메디톡스의 美법률 대리인은 “ITC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오히려 ITC 판결은 유효하고 관련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항소가 다툼의 실익이 없는지(MOOT)는 항소법원이 결정할 문제이며, 우리는 美판례에 근거해 그 답이 명백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美유수 로펌들을 선임하며 ITC 소송에 대응했던 대웅은 ITC 의견서를 왜곡하고, 美사법제도와 판례에 배치되는 억지 주장까지 하면서 한국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은 나보타의 21개월 수입금지 처분을 받은 직후 ITC를 맹비난하더니, 항소법원에서 ITC가 항소 기각 의견을 내자 이제는 존중한다고 얘기한다”며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과 어불성설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웅이 ITC를 진심으로 존중한다면 지금이라도 국내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비상식적 주장을 접고 ITC 판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바이오 강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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