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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체조직안전.관리법 위반 (주)디에이알에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법을 위반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재 (주)디에이알에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6월4일~7월18일까지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디에이알이란 조직은행의 의료관리자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에 따라 의료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같은법 제9조에 따른 조직의 분배 이식 금지 대상 여부를 판정해 적합한 조직만을 분내 승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2월경까지 조직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분배받는 조직을 의료기관으로 다시 분배하면서 의료관리자의 승인없이 분배한 사실이 있다.

또 조직은행의 장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9조제4호 규정에 따라 표준작업지침서에 따라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 자사의 시험검사 표준작업절차서에 따른 인체조직입고검사표를 기록하지 않았으며 자사의 입고보관출고관리 표준작업절차서에 따른 인체조직입고대장을 기록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의 관란 법률' 제13조의2 및 제15조,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20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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