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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국회연구단체 ‘약자의 눈’, 12일 노인·장애인 등 위한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개선 간담회' 개최

11월 12일 오전9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 예정

국회 연구단체 ‘약자의 눈’[대표의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 연구책임의원: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만안구),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월 12일 오전 9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의약품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국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애계, 제약업계가 한 자리에 모여 시행 준비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첫 번째 간담회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일부 시행중인 노인·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의약품 정보서비스 현황과 향후 시행계획을 이상훈 주무관(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이 발표하고, ▲자발적으로 의약품 점자표기를 활발하게 이행하고 있는 부광약품(주)과 동화약품(주)에서 사례발표와 업계 애로사항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어 ▲한은아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식약처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장애 유형별 생애주기 의약품 안전사용 지원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장애계에서는 정희찬 (사)한국농아인협회 상임이사가 의약품 안전정보 수어영상의 필요성을, 하성준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이 의약품 점자표시 등 시행에 따른 장애계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의약품에 점자, 음성변환코드 표기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16대 국회부터 발의됐으나, 해당 법안은 ①포장자재 교체 등 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제약업계의 반대 등으로 그동안 통과되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점자 등 표기에 필요한 체계를 구축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고, 지난 6월2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연구단체 ‘약자의 눈’ 연구책임위원인 최혜영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보건용 마스크나 해열제 등 필수 방역물품에 점자나 음성지원 코드가 표기되지 않아 제품 구입은 물론 필수적인 안전사용 정보를 인지하는 것도 어려웠다”며 “약사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간담회 개최까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장애인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개선에 힘쓰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회·장애계·제약업계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힘을 모아 장애인 당사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개선 체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이번 간담회는 한정된 인원을 모시고 진행할 예정이며, 사전 참석 신청을 통해 참석할 수 있다. 또한 간담회 종료 후 ‘최혜영TV 함께혜영(유튜브)’에도 업로드될 예정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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