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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치협, 브로커의 허위·과잉청구-리베이트 부당 행위 '10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생명보험협회(회장 정희수)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전국 치과병원(약 1만3000개소)을 대상으로 공정한 의료시장 질서 정립을 위한 계도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최근 일부 치과병원의 임플란트 식립 관련 치조골 이식술 허위청구 및 브로커를 통한 환자소개·알선·유인 행위 등의 보험사기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이는 주로 임플란트 수술시 동반되는 치조골 이식술은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수술분류표상 제2종 수술인 골이식술에 해당돼 수술보험금 약 200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회당 수술보험금이 지급되는 약관을 악용해 한날 한번에 시행한 인접부위 치아 수술을 여러 날에 걸쳐 수술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수차례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관련 3사)의 치조골 수술로 인한 보험금 지급금액은 매년 증가 추세이며,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의 수사건수도 증가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치협은 "일부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가 필요한 환자들의 상담이나 치료과정에서 기존에 가입한 치아보험을 이용해 치료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유혹해 환자를 유치하거나, 보험모집인 등의 브로커를 통한 환자소개·유인 행위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기도 했다"며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더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한 환자의 ▶치조골 이식술의 허위수술 요청, ▶수술 일자를 나누어 진단서 발행 요청, ▶치주질환으로 임플란트 시술 후 재해골절로 요청하는 등의 보험사기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병원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환자도 임플란트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정상적으로 병의원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선량한 치과 의사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자칫 부도덕한 집단으로 오인되는 폐해를 야기함에 따라 치과의사협회는 동 캠페인과 함께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일부 치과 병의원의 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생명보험협회와 치협이 진행하고 경찰청과 건강보험공단이 후원하는 동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치조골 보험사기 유혹에 흔들리지 마세요'라는 유의사항 안내로, 치과의사협회 계도 공문과 생명보험협회가 제작한 데스크용 유의안내 포스터 배포가 그 골자다.

의료소비자 및 치과 병원 관계자가 ▶임플란트만 식립하고 치조골 이식술로 허위수술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하루에 받은 치조골 이식술을 여러 날짜로 나누어 청구하는 행위 ▶치주질환으로 임플란트 시술 후 재해골절로 허위 청구하는 행위 ▶브로커의 허위·과잉청구 및 리베이트(페이백, 수수료) 등 부당요구 행위행위 연관 시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사기 신고처 및 포상금 제도(적발시 최대 10억원)를 안내하고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도 적극 유도하고 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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