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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약국 대체조제 14.4배...변경조제 1.7배↑
의사의 동의없는 대체조제 약국의 위반건수가 최근 3년간 14.4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9년 시작된 의약분업이 시행 13년째를 맞이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비례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의약분업 위반행위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0년 76건에서 2011년 138건, 2012년은 8월까지 174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3년간 2.3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위반행위는 의사와의 사전 동의 및 사후 통보 없이 이루어진 ‘대체조제’ 행위이며, 2010년 7건에서 2012년은 8월까지만 101건이 적발되며 무려 ‘14.4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한 변경조제 행위도 최근 3년간 1.7배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의 위반행위별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의사의 처방전 미발급이 11건 이었으며, 약사의 경우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한 임의조제가 17건, 변경조제가 45건이었다.

대체조제 위반이 101건으로 전체 위반행위의 58%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체별로 봤을 때, 약국의 의약분업 위반행위 적발건수가 의료기관 보다 14.8배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해 김정록 의원은 “의약분업은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보건정책의 기반이므로 정확한 처방과 조제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며,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단속 및 지도점검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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