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의료기기/치과
의료기기안전정보원, 민원인 불편 최소화 구호용·자가사용용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시스템 운영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원장 조양하)은 구호용·자가사용용 등 의료기기의 수입·통관 시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구호용·자가사용용 등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온라인 민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발됐다.

특히 민원인들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요건면제확인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이 가능하게 되어 따로 서류 제출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올해는 구호용·자가사용용 등 의료기기 수입·통관 시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와 기존 우편·방문 접수를 병행할 예정이며, `23년부터는 온라인 신청 접수로 전면 전환할 예정이다.

조양하 원장은 “올해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시스템 운영을 통해온라인으로 요건면제확인 신청과 관련 자료 제출이 가능하게 되어 민원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