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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송변호사 편법 운영...심평원에 행정소송 떠넘겨
보건복지부가 행정소송을 대비한 변호사 운영을 산하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6일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사진▶)은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심평원 변호사들의 소송대리 현황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심평원에는 모두 5명의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고, 1년에 3억원 정도가 이들의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 변호사들은 연간 100건에서 150건의 소송 대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해마다 보건복지부 소송 대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011년의 전체 소송대리 154건 중 자체 소송은 6건에 불과했고, 올해는 현재까지 120건의 소송 중 11건만이 심평원 자체 소송이었다.

소송 대리 10건 중 9건이 복지부 소송인 셈이다.

물론 보건복지부는 심평원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며 소송위임수수료 등 별도의 소송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학영 의원은 “복지부는 심평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소송대행기관이라고 여기느냐”며, “심평원 변호사의 인건비는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에서 나오는 것이며, 복지부가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해야하는 소송 업무를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심평원은 내년에도 변호사를 추가 고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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