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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써큐레폴연질캡슐’ 등 위해약 4품목 회수 전무
김현숙 의원, 휴온스 '비타모주' 등 31품목 회수·폐기

최근 5년간 위해의약품으로 판정된 49개 품목 중 10% 미만 회수 또는 폐기된 제품이 휴온스의 비타모주(덱스판테놀) 등 31품목이며 4품목은 회수량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가 안된 품목은 보령제약의 ‘써큐레폴연질캡슐’과 뉴젠팜의 ‘리버웰정’, 일성신약의 ‘일성독시움정’, 한솔신약의 ‘속크린산’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국민 알권리 위해 위해의약품 정보를 알리는 공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이 유통되지 않게 회수, 폐기하도록 회수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지만 최근 5년간 총 49개의 의약품이 위해의약품으로 판정되었지만 회수율이 극히 저조해 대부분의 위해의약품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비례대표, 사진▶)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49개의 위해의약품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으나 10%미만의 회수·폐기율을 보인 제품이 31개 제품(66%)나 돼 대부분이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회수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유통주기가 짧은 의약품의 특성으로 인해 회수되기 전 소비량이 많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나 의약품 회수에 적극적이지 않은 업체의 행태를 규율하지 못하는 허술한 '회수사실 공표제도'에도 문제가 있다.

현재 약사법 시행규칙 제46조의제 1~2항에서는 1~3등급 위해성 별로 등급별 공표 기준을 표시하고 있으나, 사망 혹은 완치불가능하거나 치명적인 위해가 아닌 경우 국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약학전문지 또는 자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의 예규(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를 두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의해 법 위반행위와 위반정도, 기간, 전력을 포함한 점수제를 운영해 점수에 따라 크기와 매체수, 게재횟수까지 규정하고 공표매체도 일간지(지방지), 잡지, 기타 간행물, 전자 매체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식약청의 위해의약품 공표제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체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해의약품 공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표절차보다 국민들이 더욱 알기 어려운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위해의약품이 대부분 회수되지 않고 유통되고 있어 국민건강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전제하고,“위해의약품을 신속히 회수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공표제도의 핵심은 국민들에게 위해의약품의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을 보호하고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니 만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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