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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혐의 해임 前기금운영본 임직원, 자산운용사 재취업 '고발' 촉구
금융사에서 날아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철새들이 3년간 몸값 뻥튀기로 월동한 뒤 민간 금융사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연금공단이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퇴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200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기금운용본부에서 퇴직한 직원 83명 중 61명이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으로 재취업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상자 83명의 평균근속년수가 3년여 밖에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1년도 채 안 돼서 퇴직한 인원이 14명(17%)이나 되고, 2년 이내에 퇴직한 인원도 39명(47%)으로 절반 가까이 된다는 점이다.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계약기간이 3년 단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 금융기관에서 기금운용본부로 왔다가, 대부분 3년 정도 일한 후에 다시 민간 금융기관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사례별로 보면, 기금운용본부 주식위탁팀 선임으로 8년 가까이 근무한 퇴직자의 경우는 자신이 본래 있던 대기업 증권사에 임원으로 돌아갔고, 심지어 주식팀에서 3년 5개월 동안 선임으로 근무하던 퇴직자는 대기업 자산운용사의 대표이사로 간 사례도 있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기금운용본부가 2010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내부 직원들의 비리 때문에 총체적으로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고 지탄받고 있는 상황인데, 퇴직자들이 민간 금융사에 직위를 높여서 간다는 것은 결국 공단이 ‘스펙 쌓기’, ‘몸값 올리기’를 위한 징검다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더군다나 감사원 감사에서 증권사 평가조작으로 거래량을 몰아주고, 향응까지 수수해서 해임됐던 직원이 해임 2개월 만에 버젓이 모 자산운용사의 전무로 재취업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단이 말하는'내부통제규정'이라는 것이 퇴직 임직원들에게 과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매우 회의적이라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신의원은 "내부통제규정에는 재취업한 경우에 업무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재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 거래나 추가 약정을 못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단에서 재취업 기관에 공문 한 장 보내서 어떤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확인 한 번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다시 말해 재취업기관에서 위장해서 부서를 편입시켰을 수도 있고, 허위로 업무연관성이 없는 부서에서 일한다고 답변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퇴직자 재취업 확인 작업과 관련해서는 공단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이런 경우에는 금감원을 통해서 공동조사를 나가는 방식을 검토해보고, 근본적으로는 퇴직자를 받아들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연관성과 관계없이 내부통제규정에 있는 대로, 일정 기간 동안 추가 약정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이어, “비위로 해임됐다가 2개월 만에 자산운용사 전무로 취업한 자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해당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거래를 제한할 것"을 이사장에게 요구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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