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복지부, 2023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6.99%→7.09% 인상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건보료 공제 대상 확대...약 9천명 추가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05.3원→208.4원 변경 조정
복지부, 20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채가 건강보험료 공제 대상이 확대되지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변경 조정된다. 또 2023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6.99%에서 7.09%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8월29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2022년 대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결정에 따라 2023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를 6.99%에서 7.09%로 인상 조정했다.

이번 건보요율 7% 인상으로 직장인은 사업자가 절반인 3.5%를 내 주지만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을 기준으로 볼때 월 건보료가 기존 14만 4643원에서 14만 6712원으로 2069원이 늘어난다. 연간 2만 4828원이 느는 셈이다.

또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점수당 금액 205.3원에서 208.4원으로 변경 조정됨에 따라 월 평균 보험료 가구 부담이 10만 5843원에서 10만 7441원으로 1598원이 늘어난다.

공단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역가입자는 ▶현재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받는 경우, ▶종전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을 낮추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대환 대출을 받는 경우도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확대(안 제42조의2)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기존 규정은 소유권 취득일(임대차계약증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3개월 전후 주택담보대출(또는 보증금담보대출)의 경우에만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재산에서 대출금 평가액이 제외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음에도,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했다.

하지만 개정 시행령은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가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계속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액 평가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종전 대출과 같은 주택을 담보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담보대출을 받고 종전 대출을 상환한 경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요건을 최초 담보대출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 새로운 대출(대환대출)의 대출금액 평가액도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에 따라 임차로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거나 대환 대출을 받고자 하는 지역가입자 약 9천명이 추가로 주택금융부채 공제의 적용대상에 포함돼 보험료가 경감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인 주택금융부채 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