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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완제품 품질검사 하지 않고 판매한 (주)에이치앤케이소프트 '브이3숨편한황사방역마스크(제5065호)'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완제품 품질검사 하지 않고 판매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주)에이치앤케이소프트의 '브이3숨편한황사방역마스크(제5065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1월2일~4월1일까지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에이치앤케이소프트는 보건용마스크 '브이3숨편한황사방역마스크(KF94)'를 제조·판매하면서, 완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E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25호 가목 규정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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