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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이태원참사 현장 갑질’ 더민주당 신현영 의원 징계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 비례대표)이 이태원 참사 당시 출동 중인 닥터카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단지로 우회시켜 현장 도착을 지연시키는 등 ‘이태원참사 현장 갑질’ 논란을 일으킨 더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대표발의했다.

징계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현영 의원의 징계사유로는 ▶국회의원 선서(국회법 제24조), ▶품위유지의 의무(국회법 제25조), ▶국회의원윤리강령 제2호 및 제3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 및 제4조 위반이 명시되어 있다.

신현영 의원의 ‘이태원참사 현장 갑질’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이종성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신 의원의 행적을 따라가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갑질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종성 의원은 “신 의원은 이태원참사 현장에 출동 중이던 디맷 차량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키고 현장에선 고작 15분 동안 머물렀고 그 시간의 대부분도 사진찍기에 허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15분짜리 포토타임’ 이후 사태수습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복지부장관의 관용차량을 이용하고자 1차관의 자리까지 빼앗아서 국립중앙의료원까지 장관과 함께 이동했다”며 “장관이 용산에서의 대책회의 참석을 위해 자리를 뜬 이후에도 국립중앙의료원에 남아 상황보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징계안 제출의 의미와 관련하여 이종성 의원은 “이번 징계안 제출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의 첫 단추가 되어야 하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도 신현영 의원의 ‘갑질’과 ‘직권남용 의혹’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신 의원은 자신의 행동을 ‘의사로서의 본능적 봉사’로 포장하지 말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반성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길 바란다. 그리고 성실히 경찰조사에 임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징계안 공동발의에는 서정숙, 장동혁, 강기윤, 최연숙, 김희곤, 전주혜, 백종헌, 홍석준, 전봉민, 최영희, 최재형, 이만희, 박성민, 김미애, 조수진, 조명희, 김형동, 박형수, 한무경 의원이 참여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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