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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6830명 인적사항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공개...검색 경로, '국민과 함께-정보공개-사전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공개'
공개기준, 납부기한 1년 경과-건강보험료 1천만 원 이상-연금보험료 2천만 원 이상-납부기한 2년 경과 고용·산재보험료 10억 원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6830명(건강보험 1만56명, 국민연금 6770명, 고용·산재보험 4명)의 인적사항을 12월 30일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했다.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천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천만 원 이상과 납부기한이 2년 경과된 고용·산재보험료 10억 원 이상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이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단은 지난 2022년 3월 22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자 3만8468명을 선정하여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2022년 12월 20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2022년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 수는 총 1만6830명으로 2021년 1만9563명 대비 14.0% 감소했다.

이는 2021년까지 인적사항 공개요건에 해당되면 매년 반복적으로 공개하여 공개 대상자가 지속 증가하였으나,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된 자를 2022년부터는 신규 공개 대상에서 제외(전체 공개 대상에는 지속 공개)했기 때문이다.

공단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급여제한 대상이 되어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경우 체납사업장 사용자(대표자)가 공개 대상으로, 사업장의 연금보험료가 체납되면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를 받을 수 있어, 사용자(대표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강화된 인적사항 공개 기준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산재보험도 인적사항 공개 기준 강화된 법률이 개정되어 공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공단은 "앞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여 4대 보험료 체납액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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