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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원외탕전실 불법 제조 적극 조사·제재해야"

"원외탕전실 '사전조제’ 명확한 기준 마련-공동이용 시.군.구내로 제한" 주문

대규모 불법 제조 시설 차단책으로 ‘공동이용가능 기관 수'-'한약사 인력 수 기준'으로 제한해야

"복지부, 이제라도 원외탕전실 제도의 폐해 바로잡아야"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3일 원외탕전실의 불법 제조 문제와 관련 ‘사전조제’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탕전실 공동이용을 ‘시군구 지역 내’로 한정하고, 대규모 불법 제조 시설 차단책으로 ‘공동이용가능 기관 수'에서 '한약사 인력 수 기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또 심평원에 등록된 한약사 수를 기준으로 상식 밖의 조제 건수가 발생하는 원외탕전실을 모니터링를 실시해 불법 제조를 적극 조사.제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한약사회는 이날 '복지부가 외면한 원외탕전실 문제, 국토부가 나서서 정리하나'란 보도자료를 통해 "한약사제도가 신설된 지 30여년이 지났음에도 정부가 약속한 한의약분업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한의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아무런 제약없이 조제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하고 나섰다.

더욱이 "자신이 진단하지 않아서 처방전이 없는 경우 원외탕전실을 통해 ‘사전조제’라는 명목 하에 대량으로 한약 및 한약제제를 제조해 환자가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미리 만들어진 한약을 쌓아두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한의사는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만 조제가 가능하다. 즉, 환자를 직접 진단한 후 자신이 직접 내린 처방에 따라 직접 조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러한 제약없이 한약 및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는 직능은 한약사이며, 정부가 한의약분업을 위해 만든 직업이란다.

이에 한약사회는 2008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원외탕전실 제도가 도입된 후 지금까지 ‘사전조제라는 미명 하에 무허가 의약품이 대량으로 제조되고, ‘일반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한약사 면허자는 요식행위로 고용’하는 운영 행태를 끊임없이 지적해 왔으나, 복지부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한방병원이나 원외탕전실에서 근무하는 한약사들의 불만이 아주 많다”며 “회원들이 ‘사전조제의 기준을 알 수 없어 언제 어디서 누구를 위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모르는 무허가 의약품을 대량으로 사입하는 등 온갖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하루 수백 수천 곳의 한의원으로 한약을 내보내는 원외탕전실 내 조제인력 '한약사'가 단 한 명뿐인 것이 말이 되냐‘면서 "항의를 할 때마다 ‘복지부가 기준을 정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놓는 것이 반복될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임에도 복지부는 조제한약의 안전성 강화라는 미명 하에 최근 2주기 원외탕전실 인증 기준을 국제 GMP 기준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설정했다"며 "이는 무자격자 불법조제, 무허가 의약품 제조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국회는 매년 국정감사서 대량제조, 주사액 제조, 점안액 제조 등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며 원외탕전실에 대한 규제를 복지부에 요구해 왔지만, 복지부는 언제나 ‘원외탕전실 인증제로 다 해결된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런 복지부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한약사 없는 한약조제 여건 확대'를 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의무사항도 아니며, 인증받는다고 해도 식약처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다"며 "때문에 원외탕전실 인증기준을 통과한 곳에서 약침액을 생산하더라도 ‘조제한약’이므로 생산실적이 취합되지도 않고, 체계적인 안전·유효성 평가도 이루어질 수 없으며, 식약처의 제조허가를 받기 전까지 수출할 수도 없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는 국토부가 나서서 원외탕전실의 불법 제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때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불법 제조 여건을 근절하는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이제라도 원외탕전실 제도의 폐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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