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약국/약사
서울 5개 약사회, 의약외품 전환 항소서 패소
서울 5개 약사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항소한 '의약품 표준제조 기준고시 처분 일부 취소'소송에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일 2차 항소심에서 "고시 절차상이나 내용상 이번 고시는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표준제조기준을 정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며 원고의 주장은 복지부의 외품전환고시기준을 두고 다퉈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박근희 강동구약사회장은 "약사법에 따르면 치료 약리 효과가 있는 연고류나 파스류는 외품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며 "하지만 재판부는 고시기준 자체가 없다는 다른 판결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박근희 회장은 이번 소송을 대법원에 항소할 것인지, 지난 8월 약사연합이 복지부 상대로 제기한 조선남 경기부지부장 이름의 약사법 개정 고시를 살려 이어갈 것인지 차차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소송은 강남분회(분회장 황규진), 서초분회(분회장 김종환), 송파분회(분회장 이상민), 강동분회(분회장 박근희), 성동분회(분회장 양 호) 등이 이끌어가고 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