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부당한 표시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소재 보해양조(주) 장성공장의 '트리플 플러스', '트리플엘 플러스', '트리플엠 플러스'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일은 2023년 5월17일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보해양조(주) 장성공장은 제품명 '트리플 플러스', '트리플엘 플러스', '트리플엠 플러스'로 품목제조보고한 일반증류주 3종을 제조·판매하면서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버터'를 의미하는 'BEURRE'를 제품 주표시면 상단에 표시해 제조·판매한 사실이 있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1항을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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