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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달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적 범위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6월부터 실시된다.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되며, 섬·벽지 거주,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 '2023년 제9차 건정심(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이같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7일 당정협의 후 비대면진료 추진방안을 공개하고, 의협, 약사회 등 6개 의약단체, 환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이번 건정심에서 수정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를 반영해 30일 시범사업 최종안 내용을 공고했으며, 6월부터 3개월 간 환자와 의료기관의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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