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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과 신용회복위, 취약청년의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체결

취약 청년의 신용회복과 신속한 재기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는 6월 22일 취약 청년의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등 미취업 청년의 신용 회복과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8개 신용카드 회사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사장 정완규)과 함께 조성한 사회공헌 기금을 기부하여 마련되었으며, 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해당 재원을 활용하여 오는 7월부터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만 34세 이하 대학생 등 미취업 청년 중 건강보험료 100만원 이하, 3개월 이상 체납 중인 자다. 지원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홈페이지와 앱(APP)을 통해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체납보험료의 50%(1인당 최대 49만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체납자가 분할하여 직접 납부하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체납보험료 지원 신청대상 및 자세한 절차는 7월 14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본 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취약 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추가 재원 확보 등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선옥 징수상임이사는 “이번 협약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청년의 부담 완화 및 의료수급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 정순호 사무국장 “이번 사업으로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청년의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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