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지영미, "하반기 백신 피해 인과성 연구센터와 자문위 논의 방안 법 개정·제정에 담아 실행할 것"

질병관리청이 코로나 19 백신 피해 보상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백신 인과성 연구센터와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의 논의 방안을 법 개정.제정에 담아 하반기부터 실행에 돌입할 뜻을 내비쳤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22일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억울한 백신 접종 피해자들의 의학적으로 인과성 관련 여부의 판단에 대한 청장의 생각은 어떤 것이냐"는 여당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지 청장은 "사실 예방접종 백신 접종 후에 사망하신 분들과 이상반응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며 "그래서 기존 백신 인과성 연구센터에서 진행되는 질환군별 연구 이외 한 두 달간 전반적인 피해 보상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운영을 해 왔다"면서 "자문위를 통해 어떻게 보상과 지원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 의료계 뿐만이 아닌 소비자 단체, 변호사들이 함께 고민을 해서 그 방안을 도출 했다. 정리해서 법 개정, 제정에 담아 하반기 중에 실제 실행을 하려 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녹취록를 듣고) 이분은 돌아가시기 16일 전에 친구분하고 통화한 내용이다. 너무너무 안타깝다. 백신 피해 보상위원회에 신청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다"며 "지금 상황은 충분히 백신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 장담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 인과성을 의학적으로 정리하기가 어렵단다. 이같은 억울함을 풀어주자며 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수습이 안 될 것 같지 않느냐"며 청장의 의견을 물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