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하지 않은 혐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주)네이처리퍼블릭의 '네이처리퍼블릭핸드앤네이처시어버터핸드크림'에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8월21일~9월4일까지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네이처리퍼블릭은 2022년 11월경 자사 홈페이지를 수정하기 전까지 화장품 '네이처리퍼블릭핸드앤네이처시어버터핸드크림’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7항 [별표4] 제3호 마목,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거목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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